선재주야간노인센터

입소신청 및 절차
입소대상
-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
- 급여종류 중 재가급여를 받은 어르신
이용절차

상담(전화 또는 내방)
선재주야간노인센터

계약
선재주야간노인센터

입소
선재주야간노인센터
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의사소견서 1부 (필요시)
장기요양등급신청
대상
-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자
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
신청방법
- ① 본인 또는 가족, 보호자가 신청서 제출 (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)
- ②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,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조사
- ③ 의사소견서 제출
- ④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등급 판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