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지원서비스

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
-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
- 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
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
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
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
구축을 목적으로 함.

서비스대상

-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 어르신
-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어르신
-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(장기요양, 맞춤돌봄, 치매안심센터 등)
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어르신
-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용자 포함)
-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군 및
건강, 주거, 돌봄, 경제,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자
- 60세 이상 65세 미만 준고령자 중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라이프디자인 욕구를 가진 자
- 기타 시장·군수 또는 읍·면·동장이 의뢰한 어르신
이용 제외대상

-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(1개월 이상 입원, 보장시설 입소)
- 국비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
- ※ 단,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반찬지원사업, 주거개선, 연계지원 등을
관할행정복지센터, 시장, 군수 등의 의뢰를 받아 지원 가능
선정절차
이용문의
(전화/방문/의뢰신청)
초기면접
욕구사정 및 선정
서비스 계획
서비스계약
서비스제공 및 평가
재 사정
종결 및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