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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가노인지원서비스 -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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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3-09-22 | 조회수 | 646명 |
![]() 재가노인지원서비스팀에서는 사례관리 도래 대상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노인학대의 종류도 신체적/정서적/방임/경제/사회적 등 다양함을 안내드리고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신고번호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. 어르신들은 노인인권침해, 학대 등 관련 뉴스로 많이 접해봤다며 관련 뉴스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며 노인학대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.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노인학대신고방법 :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 또는 1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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